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지난 24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2의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사업능력과 재무상태,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 법 조항을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은 2015~2017년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240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이 5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당시 공정위는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로 중소 골프장 운영업체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 중기부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중기부 요청을 받아들여 8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을 검찰이 약식기소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법원의 약식 명령이 고지되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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