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무료 법률 지원도 확대한다. 기관장이나 인사 관리자가 휴가 및 부서 재배치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도록 법정 의무화를 추진한다.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도 개정키로 했다.
내년 8~9월에는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과 ‘공공기관·상장법인 성별 임금 격차’를 발표한다. 각 부처의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 여성과 새일센터의 취업 지원을 연계하는 통합 서비스도 확대한다.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은 올해 59개에서 내년 70개 안팎으로 늘린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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