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부서 재배치 의무화

입력 2021-12-27 17:46   수정 2021-12-28 01:40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휴가나 부서 재배치 등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내년에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무료 법률 지원도 확대한다. 기관장이나 인사 관리자가 휴가 및 부서 재배치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도록 법정 의무화를 추진한다.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도 개정키로 했다.

내년 8~9월에는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과 ‘공공기관·상장법인 성별 임금 격차’를 발표한다. 각 부처의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 여성과 새일센터의 취업 지원을 연계하는 통합 서비스도 확대한다.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은 올해 59개에서 내년 70개 안팎으로 늘린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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