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2000만원을 쓰고, 올해 3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초 기준이라면 총급여의 25%(1750만원)를 초과한 사용액 1750만원의 15%인 263만원의 소득공제만 가능하다. 하지만 바뀐 세법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 3500만원에서 지난해 사용 금액 대비 5% 늘어난 금액에 해당하는 2100만원을 뺀 1400만원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14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253만원과 140만원을 합친 403만원에서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까지 공제받게 된다.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를 직접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적공제에 올리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부모님 등의 소득요건(연소득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이 충족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하던 부모나 배우자가 올해 사망했더라도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에 포함된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올 한 해 여러 차례 직장을 바꿨다면 근로자가 나서서 꼼꼼히 연말정산 작업을 해야 한다. 현재 다니고 있거나, 가장 오래 다닌 회사를 ‘주 근무지’로 설정해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면 하나를 주 근무지로 정해 관련 서류를 해당 회사로 모아야 한다.
아울러 올 한 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지급한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서식이 달라지므로 일선 세무서의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는 연금 소득자는 관련 서류를 이달 말까지 연금지급기관에 내야 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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