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다. 종업원 임금, 원재료 매입 등을 위한 운전자금과 설비 구입을 위한 시설자금 등 총 3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신용대출은 최대 8000만원, 담보대출은 최대 3억원까지다. 융자 기간은 3년 이내이며, 상환 방법은 상품에 따라 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으로 나뉜다. 금리는 신용대출 연 3%(고정), 담보대출 연 2.6~3%(고정)다.
도는 융자기업의 금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자를 지원한다. 연 이자의 2.5%를 지원해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0.1~0.5% 수준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면 도내 6개 지역 신협(경남중앙, 경남미래, 창원제일, 진주중앙, 남해, 통영복음)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마련하고 올해 사회적 경제기금 30억원을 조성해 운용 중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