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질병관리청 내 학교방역 전담부서 신설해야"

입력 2021-12-28 14:28   수정 2021-12-28 14:31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이 질병관리청에 학교방역 전담부서 신설과 신속PCR(유전자증폭)검사 등 다중 방역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질병관리청에 학교방역 전담부서 생겨야”
28일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에 학교방역 전담부서 신설과 전문가 배치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보건소의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확진자 발생 시 학교가 보건소로부터 역학조사 등의 업무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구별로 방역체계가 달라서 학교 방역에 혼선이 있기도 하다”며 “일부 자치구는 불안감 조성 등을 이유로 확진자 발생 현황을 학교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질병관리청에 학교 방역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부서가 신설된다면, 이를 중심으로 질병관리청-보건소-교육청-학교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고 신속한 방역 대응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조 교육감은 신속PCR검사 등 다중적 검사방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대와 함께 지난 9월부터 ‘코로나19 검사방법에 따른 효율성 비교분석 정책 연구’를 시행했다는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표준PCR검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이들의 거부감도 크다”며 “신학기에도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에 일상적인 전면등교 상황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보완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크리닝 검사를 자주 할 수 있게 질병관리청이 인정해준다면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상황에서 한층 더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기소권 없으면 수사 말아야”
이날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지난 24일 검찰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써 퇴직교사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공수처가 다루는 게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실무자와 간부들이 동일한 사건을 두 번이나 조사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검찰이 감사원,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두었던 것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무혐의 처리했다”며 “가령 제가 단독 결재를 했다거나, 전 비서실장을 통해 실무자들에게 부당한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무혐의가 됐다”며 “공수처에서 추가한 인사위원회 참여 독려 혐의도 무혐의 됐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검찰이) 거시적으로 해직교사를 내정하고 공개채용 방식에 반하는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며 “이 점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절차적으로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오랜 해직으로 고통받은 교사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교육적 책무감으로 (특별채용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까지 됐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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