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이날 ‘2021년 외상투자 진입 특별 관리조치’를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제조 부문에서 외국인도 투자 지분을 100%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1994년 자동차산업을 개방하면서 외국 기업의 지분율을 50%로 제한했다.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자동차 공장을 세우려면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자회사를 설립해야 했다. 하지만 서방의 시장 완전 개방 요구가 거세지면서 2018년 전기자동차 부문에서 외국 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중국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가했다. 지난해에는 상용차 부문에서 제한을 풀었다.
규제가 완화된 덕분에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2019년 중국 현지법인의 지분 100%를 확보했다. 작년 1월에는 현대자동차가 2026억원을 들여 중국 상용차법인 쓰촨현대자동차유한공사의 나머지 지분 50%를 매입했고 독자 법인인 현대상용차를 출범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 기업의 투자 지분 50% 제한이 풀리면서 기아차가 중국 합작법인 둥펑위에다기아의 나머지 지분을 인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둥펑위에다기아의 지분 50%는 중국 둥펑차와 장쑤위에다 인베스트먼트가 25%씩 나눠 갖고 있다. 둥펑차는 둥펑위에다기아의 지분 25%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발개위는 다만 희토류, 영화 제작 및 유통, 담배 등 31개 부문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경우 외국 자본이 중국에 진출하려면 중국 업체와 합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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