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기업이 노동이사제에 찬성해서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정부가 이를 법제화해서 기업에 강제 도입하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기업활동의 자유와 노사 자치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헌법적 가치다. 기업에서 경영 의사결정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노사문제는 가능한 한 기업 내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입법적·사법적 개입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노동이사제 역시 그 영역 안에 있다. 단, 헌법은 공공복리,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를 위해 경영의 자유와 노사자치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데, 노동이사제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제한사유가 발생할 소지는 찾을 수 없다. 당연히 노동이사제 도입은 입법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개별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는 경영 자유와 노사자치 영역에 둬야 한다.
실제 노동이사제를 법으로 정해서 기업에 도입을 의무로 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산별노조 체제인 독일과 그 주변의 유럽 17개 국가가 전부다. 이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노동이사제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 즉 미국, 일본, 호주 등 비유럽 국가 모두와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등 다수 유럽 국가는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하지 않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된 국가들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법적 강제의 영역에서 점차 기업 자율의 영역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해 왔다. 체코와 헝가리는 의무에서 선택으로 완화했고,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국영기업을 대폭 민영화해서 민영화된 기업은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에서 벗어나게 했다. 슬로베니아는 노동이사제 도입 기준을 조정해서 대부분의 기업을 운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변화 추이에 따라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한 국가 대부분에서 노동이사제는 점차 약화되고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노동이사제 원조 국가인 독일에서조차 노동이사제는 현실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독일노총의 조사 결과 노동이사제 운영 대상 기업 셋 중 하나는 외국으로의 법인 이전, 유럽연합(EU) 회사로의 법인 등록, 재단 등으로의 법인형태 변경 등을 통해, 또 관련법을 공공연히 무시하면서 노동이사제를 회피·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이 제도는 외면받고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전후 격렬한 계급투쟁 시기 독일의 대규모 중공업 공장에서 강력한 노조의 힘에 의해 탄생한 노동이사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 이제 그 수명이 다해가고 있고, 그 결과 용도폐기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에서는 마치 대단한 것으로 포장해 아예 법으로 정해서 기업에 도입을 강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표가 많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대 노조의 요구에 대한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노동이사제 법제화는 경제를 정치 도구화하는 것이며 시대를 거스르는 과잉입법으로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된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할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지 말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이사제가 도움이 된다면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도 기업은 스스로 도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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