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직자가 기업에 인사청탁하면 청탁금지법으로 처벌

입력 2021-12-29 10:02   수정 2021-12-29 10:11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평가‘로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2022 정부 업무보고'에서 청렴선진국에 걸맞는 반부패?청렴정책 혁신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내년 5월 19일 본격 시행되는 만큼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적용대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표준강의안 및 강사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여 각급 기관의 자체교육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연속성 있고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5월에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18~‘22)’에 이은 (가칭)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넣었다.

권익위는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개념에 포함하고,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부문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공무원이 기업 등에 인사·채용 청탁, 출연 등 요구를 하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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