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미귀화자), 귀화자(국적취득자) 등 다문화가족이라면 누구나 도내 470개 우체국 어디서나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원 확인 서류만 소지하면 각자의 모국으로 국제특급우편을 저렴하게 발송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도내 470개 우체국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2만9706건 1억5451만여 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했다. 건당 할인액은 약 5200원이다.
국제우편물 사전통관 정보제공 의무화에 따라 올해부터 발송인 및 수신인의 주소, 내용 품명 등 기표지의 모든 사항을 영문으로 기입해야 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코로나19로 고향방문 등 왕래가 제약되는 시기에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도 모국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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