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비 지급 대상은 만 40세 이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다. 출생년도 짝ㆍ홀수에 따라 2년에 한 번 1인당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직종간 후생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전국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2022년도 지급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51만여 명이며 홀수년도 출생자는 2023년도에 지원받는다. 해당 지원연도에 국가건강검진 외 종합건강검진 등 추가 검사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직원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중대 질환을 조기 진단해 적기 치료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건강검진비 지원을 결정했다.
오인원 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과장은 “이번 건강검진비 지원이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교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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