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게임 요금채권, 회원 연령별로 대손충당금 쌓아야"

입력 2021-12-29 16:59   수정 2021-12-29 17:02

이 기사는 12월 29일 16:5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온라인게임 서비스 업체 A사는 다수 게임이용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경우 이용자 연령을 분석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점을 위반한 사실이 회계 감리에서 적발됐다.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오래된 매출채권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처리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1∼2014년 회계 감리에서 지적을 받은 사례 27건을 금감원 회계포털에 추가 공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IFRS)이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총 108건의 지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의 감리 지적사례 공개는 2019년 12월 이후 네 번째다.

이번에 공개된 27건 중에는 기타자산·부채 처리 오류가 8건으로 가장 많고, 수익인식(매출, 매출원가), 지분·금융상품(관계회사, 파생상품), 주석미기재 등이 각 4건이다.

주요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상품도매업자인 B사는 재무적투자자로 기업 인수에 참여할 때 다른 투자자들의 약정 수익을 보장해주려고 이들 보유지분에 풋옵션을 부여한 뒤 이에 대한 파생상품자산(부채)를 계상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재무제표 주석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 자동차부품 제조사인 C사의 경우 자회사를 통해 대표이사(최대주주)의 형제가 운영하는 D사의 자회사와 거래하고도 주석에 특수관계 기업과 거래 사실로 공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지적사례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도별로 체계화한 사례 번호를 부여하고, 회계처리 내용, 감독당국의 지적근거와 판단 등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매년 최근 연도의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회계 현안 설명회를 열어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지속해서 교육할 계획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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