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0원인데 서울에 집 있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다니…"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입력 2021-12-30 12:00   수정 2021-12-30 13:37

내년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이 넘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부 고령층에서는 "서울에 집 한채만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월 180만원 벌면 기초연금 탈락
30일 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단독가구는 올해 169만원에서 11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에서 18만4000원 인상됐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부동산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이 고려된다. 월급을 받지 않아도 아파트와 자동차 등 재산이 있다면 일정액을 소득으로 본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은 최저임금을 고려해 월 103만원을 공제한 후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에 포함한다. 올해 98만원에서 상향 조정됐다. 103만원 초과 소득의 70%와 기타소득 전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집계된다.

부동산 등 일반재산은 기본 재산공제를 통해 주거유지 비용을 공제한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빼준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을 공제한 후 재산액에 포함한다. 부채도 공제된다. 여기에 소득 환산율(4%)을 적용한 후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액을 산정한다. 골프회원권, 고급자동차 등은 가액 전액을 소득에 반영한다.
"서울에 집 한채 있으면 기초연금 탈락"
문제는 작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내년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부동산 가격은 2021년도 공시가격이다. 소득이 없이 집 한채만 보유한 경우에도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의 A아파트(84.92㎡)의 올해 공시 가격은 6억8500만원이다. 대도시 주거유지비용 공제를 적용하면 5억5000만원의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된다. 환산율(4%)과 12개월을 적용하면 월 소득인정액은 183만원으로 집계된다. 정부가 정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상한인 180만원을 넘어선다. 자동차와 예금 등 다른 재산이 아예 없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된다.

작년만해도 이 아파트만 보유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아파트의 작년 공시가격은 5억4900만원이다. 이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면 138만원으로 올해 기준이었던 169만원을 하회해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금 뿐 아니라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에서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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