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공공기관노동이사제 31일 기재위 논의 착수

입력 2021-12-30 15:17   수정 2021-12-30 17:3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31일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30일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내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공공기관운영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 나머지 법안들은 협의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큰 안건을 집중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 내 기구로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구성된다.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는 위원 중 3분의 2의 동의가 있으면 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길 수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상임이사 중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향후 민간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 기능을 왜곡하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정기국회 중 노동이사제를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법을 민주당 핵심주력법안으로 지정해 처리를 시도해왔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법안을 ‘책임 처리’(일방 처리) 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민의힘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난색을 표했지만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다만 법안을 이날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기재위 측의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내일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고, 그날 당장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도 31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여야는 서발법에서 이견이 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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