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 받았다면..."HUG 전세보증금 반환 못해도 유예"

입력 2021-12-30 15:43   수정 2021-12-30 15:44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 보상을 받은 채무자는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받은 전세금반환보증 채무자는 최장 12개월까지 채무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다주택 채무자 중 최근 1년간 상환 이력이 없는 사람은 집중관리 대상자다.

채무 상환 유예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HUG는 “신청 기간 전에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을 받았더라도 증빙 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채무 상환을 유예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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