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형(K)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석유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생활 플라스틱의 20%, 사업장 플라스틱의 15%를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2050년까지는 생활 플라스틱의 100%, 사업장 플라스틱의 45%를 '순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해 2023년부터 폐기물 분담금을 면제해주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은 현재 20%에서 2030년까지 5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선 2023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원료의 30% 이상을 재생원료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날 발표된 'K-순환경제 이행계획'엔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화장품 리필(소분)매장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소분 매장에 납품되는 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해주고, 소분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해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폐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의 바이오 가스화 비율을 2019년 기준 13%에서 2030년까지 52%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지방자치단체 포함)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혼합해 처리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4개소를 내년 중 설치하기 시작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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