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는 예·적금을 비롯해 국내 상장 주식 및 주식형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다. 현행 시가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바뀌면서 모든 주식 거래에 적용된다. 정부는 그러나 중개형 ISA를 통한 국내 상장 주식과 주식형 공모펀드 투자 수익에는 전면 비과세하기로 했다.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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