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 결국 원전 뺐다

입력 2021-12-30 17:11   수정 2021-12-31 01:09

정부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를 구분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30일 발표했다. 원자력발전을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조건부로 포함했다. 원전 포함을 두고 의견 차이가 팽팽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날 녹색부문(64개)과 전환부문(5개) 등 69개 경제활동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확정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녹색분류체계에 기반해 모든 경제활동을 친환경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시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기업의 자금조달이나 투자유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큰 변화다.

이번 녹색분류체계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이 포함됐고, 원전은 제외됐다.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원전을 늘리는 계획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 동향 등을 감안해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원전은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LNG·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과 ‘LNG 기반 수소 생산’이 조건부로 한시적으로 포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 포함됐다. 발전 분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활동이 들어갔고, 수송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포함됐다. 탄소중립 연료(E-fuel),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도 대상에 들었다.

한편 탈원전 국정농단 국민고발단, 원자력정책연대, 에너지흥사단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10일 고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지훈/김소현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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