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카페는 지난 18일 정부가 4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가자 이에 반발해 이틀간 심야영업을 강행했다. 코로나 사태 2년간 영업제한으로 10억원의 적자가 쌓였고, 본점뿐 아니라 다른 점포들까지 모두 폐점 위기에 몰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게 카페 측 설명이다. 경찰은 방역법 위반으로 카페 대표와 종업원을 입건하는 한편 출입한 손님들까지 조사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누구든 범법행위를 했으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 더구나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방역 관련 사안이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문제는 법 집행의 형평성이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로 법이 집행돼야 국민도 납득하고 법적 강제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법 집행의 기본 중 기본이다.
그러나 경찰이 그간 보여온 행태는 이런 기본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정부 위의 권력’으로 불리는 민노총이 도심 시위를 벌였을 때나, 현대제철 노조가 사업장 통제센터를 50여 일간 점거했을 때 경찰은 그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반면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을 외치며 집회를 열 때면 어김없이 원천봉쇄요, 경찰서 소환이었다. 이뿐 아니다. 여당 대선 후보가 연관된 대장동 사건에선 수상한 자금흐름을 5개월간 뭉개더니, 야당 대선 후보 장모 사건은 이첩받은 지 22일 만에 경찰 30여 명을 투입해 강제조사에 들어갔다. 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LH 임직원들의 투기의혹 등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예외없이 ‘알아서 뭉개기’ 식이었다.
반면 전자발찌 성범죄자의 연쇄 살인, 인천 층간소음 칼부림 등에서 보듯,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의 기본책무에선 무능함을 드러낸 지 오래다. 오죽하면 “경찰에 알리면 더 큰 화를 입으니 차라리 신고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돌겠나.
현 정부 들어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와 정보·보안 분야에서 막강한 권한을 얻었다. 인력도 2만 명이나 늘었다. 그러나 국민에게 비치는 경찰 모습은 권력에는 약하면서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데는 무능하고 못 믿을 경찰이다. 스스로 뼈를 깎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개혁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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