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1월 1일부터 심야 시간대(0시~오전 6시)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3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는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 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도 새로 담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2011년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는 폐지되고, 대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게임산업법)로 일원화된다.
그간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았다. 청소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또 변화된 게임이용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PC 게임을 대체하고 SNS,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 청소년이 심야에 이용하는 매체가 다양해지면서다.
이 같은 비판이 잇따르면서 셧다운제는 지난 6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돼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됐다. 주요국 중 게임 시간을 법으로 규제한 국가는 중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셧다운제는 몇 차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갖고 자율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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