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와준 남성까지 살해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권재찬(52)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 등 혐의로 권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보완수사를 거쳐 권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송치 당시 강도살인, 사체유기,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등 4개 혐의 외에 2개 혐의를 더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권씨는 이 사건 이전에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받아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2개 혐의를 추가해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권씨를 재판에 넘겼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시신을 지인인 50대 남성 B씨와 함께 차량 트렁크까지 옮겨 실은 뒤 인하대역 인근 노상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다.
권씨는 다음날인 5일 오전 B씨에게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으로 유인해 B씨도 살해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권씨는 2003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3년 전 출소해 또 다시 범행했다.
1998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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