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9시' 거리두기 제한 2주 연장…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

입력 2021-12-31 15:53   수정 2022-01-01 00:19

전국 사적 모임 4명, 식당·카페 밤 9시 운영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새해 1월 중순까지 연장된다. 백화점·대형마트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적 모임은 최대 4명까지만 허용하고, 식당·카페의 매장 운영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와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

새로 바뀌는 건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이다. 기존엔 밤 10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 했지만 1월 3일부터는 영화 상영·공연 시작 시간 기준으로 밤 9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단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들 시설은 감염 위험성이 비교적 낮고, 상영·공연 시간이 두세 시간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확대된다. 기존에 방역패스가 적용됐던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유흥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더해 백화점·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등만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주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 밖의 다른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행사·집회는 미접종자 포함 시 49명까지만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시설도 미접종자 포함 시엔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엔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아직 코로나19 위험 요인이 쌓여 있다고 판단했다. 30일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056명으로 11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 역시 108명을 기록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자는 하루 새 269명 늘었다.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3~4시간 만에 판별할 수 있는 신속 PCR 검사가 적용되면서 검사 수가 증가한 영향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해도 1월 말엔 1만2000~1만4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본격 들어오는 1월 말까지 최대한 유행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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