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엄마 찾아가 흉기 휘두른 40대 딸

입력 2021-12-31 23:56   수정 2021-12-31 23:57


60대 어머니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40대 딸이 어머니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려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소재 어머니 B씨(68)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 이후 "엄마를 찔렀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다. 어머니 B씨는 얼굴 등에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지난 28일에도 B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체포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어머니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접근금지 명령 위반과 특수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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