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은 지난해 폐지했던 우대금리를 부활시켰다. 우대금리는 소비자가 실제 받는 대출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국민은행은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0.2~0.3%포인트 올린다. 우리은행도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1~0.6%포인트, 부동산담보대출 우대금리를 0.3~0.5%포인트 추가로 책정했다.
그럼에도 소비자의 대출 문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이달부터 강화된 개인별 DSR 규제의 영향이 크다. DSR 규제 대상이 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합쳐 매년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은행 기준)를 넘을 수 없다. 이제까지는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DSR 규제가 적용됐지만, 이달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올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로 범위가 더 확대된다. 전체 가계대출 수요자의 30% 수준인 593만 명이 영향권에 들어온다.
여기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연 7%대였던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4~5%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금융사가 절대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액을 지난해(약 42조원)보다 24%가량 적은 32조원 수준으로 묶을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면 예비비 목적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은 최대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신용대출은 DSR 산정 만기가 5년으로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도 축소 효과가 크다. 대형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량 규제가 덜한 지방은행을 노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금리 상승기를 감안해 고정금리 상품이나 변동주기가 긴 변동금리 상품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아진 상태다. 신용·소득이 개선됐을 때 쓸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대출 종류와 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올해부터는 상호금융권에서도 쓸 수 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