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신청 분기의 월평균 만 60세 이상 근로자(고령자) 수가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늘어나야 한다. 신청 가능한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중소기업이다.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기업은 고령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 한도는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이다.
정부는 기존에 운영하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정년 제도가 없는 사업장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 제도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2년간 지원했다. 이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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