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과 신한카드 전직 인사팀장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한카드 전 부사장 B씨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측은 위 전 사장 등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총 8명의 추천 명단을 만들고, 이들 중 일부를 최종 합격시켰다고 보고 있다. 신한카드는 특혜 채용 명단에 있는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기준에 못 미쳤음에도 통과시켰고, 1차·2차 면접 점수도 불합격권에 들자 이들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돼있다는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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