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밥 되는데 장은 왜 못 보나"…정용진 SNS 뜨겁게 달궜다

입력 2022-01-03 10:01   수정 2022-01-03 10:50

정부가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하자, 돌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 창이 뜨겁게 달궈졌다.

정 부회장의 최근 SNS 게시물의 댓글 창을 보면 여러 네티즌들이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에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백신) 미접종인데 이마트 못가는데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대형마트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장 보러도 못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정 부회장에게 '함께 목소리를 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이같은 댓글들에 따로 반응을 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출입하려면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인 만큼, 방역패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발이 함께 나온다.

일부 네티즌들은 "밀폐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인데 당연히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지금까지 왜 방역패스 도입 안 하나 생각하고 있었다" 등 찬성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반발하는 네티즌들은 "사실상 백신 강요", "주사 안 맞는다고 장도 못 보게 하나', "미접종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 "혼자 마스크 벗고 '혼밥'은 가능한데 마스크 벗을 일 없는 '혼장'은 왜 안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천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이미나/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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