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백신을 맞았다면 오늘부터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있다면 출입할 수 있는 제도이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일부터는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할 예정입니다.
또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됩니다.
다중시설 이용 시 불편함을 줄이려면 미리 방역패스 앱을 업데이트해둬야 합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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