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컷] '딩동'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됩니다

입력 2022-01-03 14:07   수정 2022-01-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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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백신을 맞았다면 오늘부터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있다면 출입할 수 있는 제도이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일부터는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할 예정입니다.

또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됩니다.

다중시설 이용 시 불편함을 줄이려면 미리 방역패스 앱을 업데이트해둬야 합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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