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관리업체가 전체 전환대상 7197개 중 54.3%인 3905개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2020년 1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시설물관리업의 유효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정해졌다. 시설물관리업체는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바꿔야 한다.
국토부는 12월 한 달간만 2623개 업체가 업종 전환을 마치는 등 연말에 신청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업종전환에 따른 시설물관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간 유예하는 등 지원책을 시행한게 효과를 봤다는 설명이다.
작년까지 사전 신청을 마친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물업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해주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올해 업종전환을 신청하는 업체에도 시설사업 실적을 최대 30% 인정해준다. 내년에는 이 비율이 10%로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업체들이 전환한 업종에 조기 정착해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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