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전대규)는 지난달 30일 한국택시협동조합에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자들은 다음달 25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오는 3월 24일 열린다.
한국택시협동조합은 2015년 7월 법정관리 중인 택시회사를 인수하면서 설립됐다. 박계동 전 국회의원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택시 기사들이 2500만원씩 출자금을 내 조합원이 됐다. 당시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일정액을 납부하는 사납금 제도를 폐지해 주목받았다. 대신 기사들이 수입 전체를 회사에 낸 뒤 매월 정산을 받는 전액 관리제를 도입했다. 2017년 택시기사 1인당 월급이 265만원을 기록하며 설립 당시 목표치(214만원)를 넘어섰다. 그해 서울시 택시서비스평가에서도 255개 업체 중 4위에 오르며 성공한 사업모델이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8년 4월 조합 내분으로 박 이사장이 물러난 이후 위기를 맞았다. 조합원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기사들이 잇달아 조합에서 나갔고, 택시 운행도 줄어들었다. 경영난이 계속되자 한국택시협동조합은 지난해 10월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