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중반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에 든 동성의 지인을 강제 추행하고 몰카(몰래카메라)를 찍다 덜미를 잡혔다.
4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지난 2일 새벽 5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원룸에서 몰카를 찍혔다는 20대 초반 남성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다.
평소 A 씨와 아는 형·동생 사이로 지내던 B 씨는 함께 술을 마신 뒤 원룸에서 잠이 들었다. 이를 확인한 A 씨는 잠든 B 씨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성기를 만진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했다.
놀란 B 씨는 "아는 형이 몰카를 찍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있던 원룸으로 출동했고, 두 사람과 함께 사건 경위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끝에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 것을 요구하자 A 씨는 "몰카를 찍지 않았다"면서 강경하게 거부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완강한 태도로 합의할 것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A 씨를 입건했으며 현재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압수한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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