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통신자료 조회 당해…4개 기관서 정치적 사찰"

입력 2022-01-04 12:23   수정 2022-01-04 13:05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해 국가 수사기관 4곳으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은 수사기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6월 경기남부경찰청,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월 공수처, 11월 인천지방검찰청 등 4곳에서 본인의 통신 자료를 들여다 봤다"고 밝혔다.

그는 "공교롭게도 4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이라며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 없는 곳이고 시기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정치적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4개 기관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오 시장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대변인은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의 고발 건으로 검찰수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들 기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한 기관이 아니다”며 “두 달이 멀다하고 수사기관의 ‘뒷캐기’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치 사찰’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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