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6월 경기남부경찰청,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월 공수처, 11월 인천지방검찰청 등 네 곳에서 본인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다”고 밝혔다. 그는 “공교롭게도 네 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이라며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선거법 수사와 관련이 없는 곳이고 시기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정치적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4개 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오 시장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대변인은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고발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들 기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한 기관이 아니다”며 “두 달이 멀다 하고 수사기관의 ‘뒤 캐기’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치 사찰’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밖의 기관에서는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날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지면 기사를 통해 공수처가 최근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자는 사용 중인 휴대폰 관련 통신사로부터 ‘공수처 요청에 따라 지난해 8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가입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지난 3일 통보받았다. 공수처가 일본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통신사가 해당 기자에게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는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에 대해 “재판과 수사, 형 집행,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라고 기재했다. 마이니치신문 측은 “수사에 필요하다는 설명만으론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는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다”며 공수처에 통신자료 조회 경위와 이유를 추가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하수정/김진성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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