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대구FC의 정승원(25)이 지난해 핼러윈데이에 동료들과 마스크를 끼치 않은 채로 길거리에서 사진이 찍혀 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일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승원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수오재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진이 촬영될 당시의 상황은 인터넷에 유포된 내용과 크게 다르며, 정승원은 해당 사실을 성실히 소명해 대구FC 징계 절차에 임했으나 소명 사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징계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승원을 포함한 대구FC 소속 선수들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이들이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헌팅을 즐겼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후 대구 구단은 사진에 나온 정승원 등 선수들에게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2021 시즌 잔여 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징계를 내렸고, 한국프로축구연맹도 경고 징계를 내렸다.
먼저 정승원 측은 해당 사진이 찍힌 당시 상황에 대해 "대구FC 경기를 마친 날로 구단이 선수들에게 자유로운 외출과 외박을 허락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귀가 도중 평소 자주 방문하던 대구 동성로 인근 분식집에서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 착용 중이던 마스크를 잠시 벗었고, 정승원 및 선수들을 알아본 커플이 있어 이 과정에서 잠시 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승원은 음식 섭취의 목적 이외의 이유로 마스크를 벗거나 이성을 헌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내용을 징계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했으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정승원 측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되는 과정에서 '노마스크, 헌팅' 등의 허위 사실이 함께 유포됐고, 정승원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악플과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면서 "현재 정승원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선수의 이미지와 관련된 광고·협찬 등의 논의가 모두 중단되는 손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당한 오해와 억측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자 한다"며 허위 보도 및 온라인 허위 게시글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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