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이 어려운 임신부, 기저질환자와 같은 사람들까지 식당, 마트 등 사실상의 '필수시설' 이용을 막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보완하고, 방역패스를 좀 더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개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본권 침해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약 최소화를 위해 음성 확인, 확진자, 접종 불가자, 18세 이하 등 예외를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이라며 "마트 역시 3000㎡ 이내 중소형 상점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 대체할 수단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해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로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학원, 독서실, 카페에 대해서는 1명 또는 1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밀집도 기준을 삭제한 상태였다"며 "법원 판정으로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일정 부분 밀집도 제한을 다시 강화해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과 국민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다시 일상회복을 추진하다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의료체계 압박이 커질 수 있다며 "유행이 확산하고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일차적 대응은 방역패스 확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싱가포르 등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기를 맞이한 거의 모든 국가가 먼저 방역패스를 대폭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예를 들었다. 손 반장은 "유럽은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직장에까지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사적모임 제한을 강화한 이후 확진자가 줄기 시작했다면서 "꽤 효과적으로 현재 유행세를 차단하고 유행을 감소세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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