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 704만명 등이다.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과 비교하면 49만명 늘었다.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7∼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실적,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실적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1년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면제돼 신고만 하면 된다.
코로나19이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나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인원·시설 제한으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62만명은 부가세 납기가 두 달 직권 연장된다. 해당 사업자들은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되 납부는 3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이러한 납기 직권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3개월 이내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할한다는 방침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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