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중 1000억원은 일시멈춤 특별자금으로 편성한다. 조건은 기존 보증한도와 별개로 업체당 1000만원이다.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도는 일시멈춤 특별자금에 대해 1년간 이자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경남형 상생 임대인 운동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상생 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위해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을 지속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9월까지 상생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1596명의 건축물분 재산세 5억7400만원을 감면했다. 모두 2288개 소상공인 점포가 총 64억4100만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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