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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