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10~21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10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사대금 지불 및 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
조달청은 현재 24개, 약 1조5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1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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