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계 샤넬'로 불리는 룰루레몬이 나이키에 피소됐다.
로이터통신 등 현지 언론은 5일(현지시간) 나이키가 캐나다 스포츠웨어 업체 룰루레몬 애슬레티카(룰루레몬)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나이키는 이날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룰루레몬이 가정 내 피트니스 제품인 '미러 홈 짐'과 관련 앱을 개발·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면서 이에 따른 피해액의 3배에 이르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나이키는 소장을 통해 룰루레몬이 해당 제품의 운동 목표수준 설정, 운동내용 기록, 다른 이용자와 비교 기능 등에 자사의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룰루레몬은 "해당 특허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무효라면서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룰루레몬은 요가와 필라테스용 운동복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레깅스를 만들어 오면서 '레깅스계 샤넬'이라는 타이틀을 얻어왔다. 오는 2028년까지 캐나다팀 공식 유니폼 파트너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초 골드만삭스는 룰루레몬에 대해 의류업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룰루레몬은 지난 2020년 7월 홈 피트니스 플랫폼 기업인 미러를 4억5300만 달러(약 5430억 원)에 인수했다. '미러'는 벽걸이 장치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운동을 안내하는 홈 피트니스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나이키는 1983년 이용자의 속도 및 이동거리, 소모 칼로리 등을 측정하는 장치를 발명, 특허출원을 했고, 이를 통해 나이키 런 클럽,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과 같은 모바일 앱을 출시해 인기를 모았다.
나이키는 룰루레몬의 '미러 홈 짐'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룰루레몬은 나이키에 피소되기 앞서 미국 피트니스 회사 펠로톤과도 디자인 특허권과 관련해 법적인 분쟁을 겪고 있다.
2014년부터 5년 동안 파트너십 관계였던 두 회사였지만, 펠로톤이 의류 라인을 출시하면서 룰루레몬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모조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항의했고, 이에 펠로톤 측은 "룰루레몬이 신규 론칭 의류 라인 디자인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면서 선제적 고소를 진행했다.
나이키에게 피소된 사실이 알려진 후 룰루레몬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전날보다 4.82% 급락한 362.4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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