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1가구 1경차 소유자에 대한 경차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다. 연료별 환급액은 지난해와 같이 휘발유 및 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L당 161원이다. 환급을 받기 위해선 카드회사에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맥주에 대한 세금은 오는 4월부터 L당 20.8원 오른 855.2원으로 정해졌다. 막걸리나 동동주와 같은 탁주에 붙는 세금은 L당 42.9원으로 작년보다 1원 오른다. 인상률은 두 종류 모두 2.5%다.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금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과거의 가상자산 취득금액을 얼마로 정할지를 규정한 '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적용시점은 올해 1월 1일에서 내년 1월 1일 0시로 1년 연기됐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유예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가상자산을 법정 화폐로 교환하지 않고 서로 다른 가상자산끼리 교환할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등 3개 기축 가상자산의 거래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양도·취득가액을 산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회사별로 기본공제액을 분할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으로는 하나의 금융회사에서만 5000만원 한도로 금융투자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A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2000만원, B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3000만원을 따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5% 수준의 높은 적금금리를 제공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는 혜택 대상이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통해 대체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유튜브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제작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달부터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이 95개에서 112개로 17개 늘어난다.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유리 제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한정)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행정사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통신 판매업 등 17개 업종이 새로 포함됐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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