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둘째 형인 이재영 씨는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을 두고 "재선(고인이 된 셋째 형)이가 어머니께 너무 심한 욕을 했던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
재영 씨는 7일 CBS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재선이가 너무 심한 욕을 했다"며 "넷째(이 후보)가 그 욕을 다시 '만약 형수(재선 씨 부인) 애들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네가 옳으냐'하면서 욕이 된 것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형제간에 싸우더라도 먼저 욕을 하지 않았다면 동생(이 후보)이 그런 욕까지는 안 했을 것"이라며 "그것을 또 세상 밖에 내보낸 자체도 재선이가 잘못했다. 성질이 나더라도 그 순간에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욕까지 해서 그게 너무 아쉽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구라도 형이 어머니에게 욕설하면 화가 나지 않았겠냐'라는 물음에 "저라도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며 "형이라는 존재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던 것이고, 제수씨(재선 씨 부인)가 말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설령 녹음했더라도 빼고 공개를 하던지"라고 답했다.
이어 "얼마 전 욕설 녹음을 누가 틀었다고 하더라"라며 "물론 동생(이 후보)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확성기를 대고 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족이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본인들은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셋째 형수와 통화하면서 욕설을 했던 녹음 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원본 파일 유포는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녹음파일 중 후보자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 문자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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