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액 100억 더 있다…경찰 '공범' 수사로 확대

입력 2022-01-07 17:07   수정 2022-01-0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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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의 횡령금액이 알려진 것보다 100억원 더 많은 198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지난달 31일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뒤 경찰에 추가 피해 자료를 냈다. 해당 자료를 종합하면 이씨의 횡령액은 총 1980억원이며 횡령 시작 시점도 당초보다 반년가량 앞선 지난해 3월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횡령액 중 100억원을 다시 회사 자금으로 되돌려놔 현재 시점에서 피해 횡령액은 기존과 동일한 1880억원이다.

경찰은 이날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와 함께 재무팀에서 근무한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직원들은 이씨의 지시를 받아 회삿돈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잔액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지시가 있었는지, 회사 직원 혹은 가족 등 공범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범행 과정에서 최규옥 회장 등 사내 윗선의 지시와 개입, 묵인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 측 변호인은 “범행 과정에서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 회장과 엄태관 대표 등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도 곧 시작될 전망이다.

사측은 그간 이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당사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떤 개입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해당 허위사실을 진술한 횡령 직원과 그의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행방이 불분명한 횡령금도 조사하고 있다. 이씨가 사들인 금괴 851개 가운데 350여 개는 아직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이씨가 빼돌린 돈을 부동산 차명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회삿돈을 현금화하거나 수표로 발행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명의 증권계좌 내 2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하고 체포 현장에서 금괴 497㎏(308억원 상당), 현금 4억3000만원을 압수했다”며 “횡령액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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