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대출한도 '반토막'

입력 2022-01-07 17:17   수정 2022-01-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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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가계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실수요자의 대출 길이 크게 좁아졌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한도가 많게는 40~50%가량 줄게 됐다.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정해지는 DSR의 특성상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타격이 특히 클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개인별 DSR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부동산 비규제지역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도 규제 영향권에 들어서게 됐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지난해까지 DSR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개인별 DSR 규제는 애초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과 1억원 넘는 신용대출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달 3일부터 대출 종류와 상관없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이 적용되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가령 연소득 6000만원에 마이너스통장 5000만원을 갖고 있던 직장인 A씨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시세 5억원짜리 오피스텔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지난해엔 담보인정비율(LTV) 70%에 해당하는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억5000만원이 한도다. 마이너스통장을 합쳐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가는 순간 DSR 40% 규제 대상이 돼 대출 한도가 더 줄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경기·인천 일부 지역 등 비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급감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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