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피의자 스스로 포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서면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으로 근무한 이씨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무렵부터 총 8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횡령액은 당초 알려진 1880억 원보다 100억이 더 많은 1980억 원대로 파악됐다. 이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6.67%에 달하는 규모다.
경찰은 지난 5일 이씨를 체포했으며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횡령 자금 추적 및 회수에 주력 중인 경찰은 이씨가 빼돌린 돈으로 1㎏ 금괴 851개를 매입하고 차명으로 약 75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한 사실 등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씨 명의로 된 증권계좌에서 2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하고 체포 현장에서 1㎏ 금괴 497개, 현금 4억3000만원을 압수했다. 소재가 불분명한 1㎏ 금괴 354개도 추적 중이다.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