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세 이상 어린아이는 이성 부모를 따라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욕업소의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아진다. 2003년 만 7세에서 만 5세로 낮아진지 19년 만에 규정이 바뀌는 것이다.
현재 목욕실·탈의실은 만 5세 이상부터 이성의 출입이 금지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이 기준 연령을 만 4세로 한살 더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목욕장 출입금지 기준인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다.
목욕장 수질 기준도 현재 수영장 (0.4∼1.0mg/L)에 적용되는 기준을 참고해 수인성 전염병(물을 통한 전염병)을 막기 위한 염소소독 후 욕조수에 남는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현행 기준(0.2∼0.4mg/L)에서 최대 1mg/L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뒤 거쳐야 했던 청문 절차가 사라지면서 약 60일 정도 걸리던 '직권 말소' 처리 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된다.
대신 당국은 영업을 종료한 영업자에게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해당 관청 게시판과 누리집에 10일 이상 예고하는 별도의 대체 절차를 마련했다.
대면으로 진행되던 위생교육 또한 온라인 방식이 도입되면서 사업자가 교육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숙박업 시설 기준이 추가되면서 공동주택·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각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28일까지 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 태스크포스(TF)로 제출하면 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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