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 과정에서 등록을 포기하지 않은 채 다른 대학에 등록하는 이중등록 수험생이 종종 발생한다.
이중등록을 판단하는 주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등록 기준은 등록금이다. 특히 등록을 취소할 경우 단순히 의사 전달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등록금까지 환불받아야만 등록 취소로 인정된다. 만약 환불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학에 등록할 경우 이중등록으로 처리된다.
이중등록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충원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정시모집에서 한 대학에 합격해 이미 등록했지만, 이후 또 다른 대학에 충원 합격해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한다면 먼저 등록한 대학의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충원 합격자 등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이 충원으로 합격한 대학에 먼저 등록한 후 이전에 합격한 대학의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대교협에 따르면 일시적인 이중등록으로 입학 취소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충원 일정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다 수험생의 실수나 무지로 인해 입학 취소라는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중등록은 다른 학생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중등록으로 인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그대로 결원이 되기 때문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 환불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고 신청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등록까지 여유가 있다면 등록 취소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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