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인사 '최대변수' 된 중대재해법

입력 2022-01-09 17:48   수정 2022-01-10 00:28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검사장급 인사가 예고되면서 검찰 안팎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전문가를 발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인사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 장관이 오는 15일 독일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뒤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 승진 인사를 논의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검사 인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박 장관은 “중대 안전사고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관심도 많은 검사를 뽑고 싶다”는 뜻을 보였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연착륙을 이끌 만한 전문가를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검사장 승진 후보자 중에선 중대재해 전문가로 꼽을 만한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 내부에선 사법연수원 28~30기가 검사장 승진 인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중 박은정 성남지청장(사법연수원 29기),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29기),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30기),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30기)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대부분 현 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인물이다.

검사장급 인사는 소규모로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인사 외에는 현직 고검장·검사장이 사의를 밝히는 경우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한 추가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고검장급 중에선 이성윤 서울고검장(23기)과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3기)의 기수가 가장 높다. 이 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비수사 조직인 법무연수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인 이정수 지검장(26기)은 취임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아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마치고 이달 말께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규원 검사(36기) 등 피고인 신분이거나 감찰 대상인 검사들의 인사이동이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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