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두 차선 바꾼 버스와 '쾅'…한문철 "소송 가라" 분노

입력 2022-01-09 20:32   수정 2022-01-09 20:43



갑작스럽게 2개 차선을 변경해 승용차를 들이받은 전세버스의 과실비율을 80%만 인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 조정 결과에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비상등 켜고 갑자기 달려든 전세버스와 쾅!! 이 사고를 분심위에서 80:20이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편도 5차선 도로의 오른쪽 여러 개 차선에서 공사 중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것이었다.

운전자는 공사 관계자들의 통제에 따라 우회전해 통제돼 있던 인도 쪽에서 두 번째 차선에서 운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통제 구간이 끝난 지점에서 인도 쪽에서 네 번째 차선으로 달리던 전세버스가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선 2개를 넘어 영상을 찍은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영상을 게시한 채널을 운영하는 한문철 변호사는 분심위에서 ▲버스가 승용차보다 앞에 있었고 ▲버스가 우측 깜빡이를 켰기 때문에 ▲승용차 운전자가 버스의 끼어들기를 충분히 인지 가능하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과실비율이 80:20이 나왔다고 전하며 “왜 80:20이냐 100:0이지”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소송 가라”고 조언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버스가 비상등을 켰다는 사실관계가 분심위에서는 우측 깜빡이를 켠 것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소송에서는 보험사에게 맡기지 말고 본인(운전자)이 직접 뛰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심 판사나 소액사건 판사는 분심위에서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판결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러면 항소해야 하지만 보험사는 항소하지 않으려 한다. (보험사가) 몇백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거짓말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전자) 혼자 항소할 수 있다”며 “꼭 100:0 판결 받으라”고 응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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