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시행…보호의무 위반시 범칙금

입력 2022-01-10 12:28   수정 2022-01-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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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신설된다. 오는 7월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오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라고 10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운전자는 서행과 일시 정지 등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량의 속도를 시속 20km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새 법은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모든 차의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들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도 신설됐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먼저 회전교차로에 들어선 다른 차에는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도록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경찰청은 "차량 소통과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회전교차로는 이미 전국 1500여 곳에서 설치·운영 중이나, 도로교통법상 설치 근거나 통행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입법상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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