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오는 31일까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신청서 접수

입력 2022-01-10 13:48   수정 2022-01-10 13:49

경기 화성시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처를 운영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소음대책지역은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등등이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1127일부터 202112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시는 약 27000여명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상금 신청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하고, 기배동과 황계동 등 외곽지역은 거동이 불편한 노령자를 위해 오는 214일부터 17일까지 마을회관을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은 최대 월 6만원, 2종 지역은 월 45000, 3종 지역은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박민철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랜 기간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아왔던 주민들께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각 세대별로 우편 발송하고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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